A : H빔 충돌방지 보호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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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9-04-04 2,69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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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건설현장 H빔이 세워진 후에 중장비 이동 및 중량물 인양 중 H빔에 충돌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H빔 모서리에 부착하는 충동방지 보호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H-PILE 모서리에 부착하는 충돌방지 보호대가 H-PILE 사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근로자 보호가 아닌 중장비 이동 및 중량물 인양 등에 의한 H-PILE의 손상 방지(H-PILE 보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 아 래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생략...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장비(굴삭기, 덤프)에 의한 충돌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내 가설도로상의 사각지대에 교통안전시설물(반사경)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752, 2006.02.07.)
○ ...생략...귀 질의의 공사현장에 설치한 자동경보기 및 가설울타리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별표2 항목2. (안전시설비 등)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건널목 안내원이 열차 통과시 작업장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인건비는 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등)에서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음...생략...(산안(건안) 68307-10096, 2001.03.22.)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