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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완제품과 공사 비용에 따른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9-04-17 5.4k 8

본문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질문 드리며


A업체 계약으로 완제품 구매 5천만원, 완제품 당사 공장 설치비 2천만원 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나요?


위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경우

A업체 완제품 구매 5천만원, B업체 당사 공장 설치지 2천만원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 거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거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준 제2조에 의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대상액에 포함하며 또한, 제4조에 의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대로 'A업체 계약으로 완제품 구매 5천만원, 완제품 당사 공장 설치비 2천만원 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하신대로 'A업체 완제품 구매 5천만원, B업체 당사 공장 설치비 2천만원일 경우' A업체는 완제품의 가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B업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잘 알 수가 없으므로 위의 답변 내용을 참조하여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참고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급자 관급액은 안전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관급자 관급액(발주처에서 자재 구입 및 설치까지 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발주처가 직접 제작하여 재료(재료비, 사급원가 포함)를 도급사에게 지급하여 도급사가 직접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카이님의 댓글

카이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답변 중
"A업체 완제품 구매 5천만원, B업체 당사 공장 설치비 2천만원일 경우' A업체는 완제품의 가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B업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1) A업체한테 알아서 재료 등을 구매하여 당사가 아닌 곳에서 완제품으로 제작한 것에 대해서도
        4천만원이 넘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이유와 근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질문2) 관급자 관급액은 제외한다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A업체한테 알아서 재료 등을 구매하여 당사가 아닌 곳에서 완제품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해도
그 금액에 대해서 발주자가 결국 지급하거나 그 금액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A업체는 완제품의 가액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찌되었거나 A업체가 무료로 구매하는 것은 아닐테니까요~^^)

그리고, 관급자관급액(발주처에서 자재 구입 및 설치까지 한 금액, 관급자설치관급자재)은 일반공사(민간공사)가 아닌 관급공사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카이님의 댓글

카이

다시 정리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A업체서 에어컨을 5천만원 비용으로 구매
B업체에서 에어컨 설치를 위한 분전반 및 콘센트 설치 공사 4천만원

이럴 경우와
A업체에서 W제품을 조립제작하여 공장에 안착하고 가는 비용 5천만원
B업체에서 W제품을 가동하기 위한 전력공급망 설치공사 4천만원

또한
위의 2가지 경우를 모두 각각 업체 비용이 3천만원일 경우

즉 4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나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1. 우선, 총공사금액(부가세와 지급자재비 포함) 4천만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가 있습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 합니다. 
1)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를 도급 받거나 계약하는 경우
2)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해당 재료비 포함)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3) 계약형태에 상관없이 설치시공을 위하여 완제품 형태로 구매하는 자재인 경우

3.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에서 제외합니다.
1) 관급자 관급액(발주처에서 자재 구입 및 설치까지 한 금액)
2) 관급계약에 의한 자재납품 설치공사를 따로 발주하고 본 공사와 다른 시공자와 계약이 이루어지고 시공되는 경우

4. 법정안전관리비는 총공사금액(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 아닌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직접노무비+재료비)x해당요율 = 법정안전관리비
-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

5. 또한, 대상액(재료비, 직접노무비)이 구분되어 있고 지급자재비(관급 및 사급 포함)가 있을 경우 법정 안전관리비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금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지급자재비) × 해당요율
2) 대상금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 × 해당요율 × 1.2배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면 됩니다. 이 때의 지급자재비에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일히 대상액을 산출하거나 확인하여야 하는 등 적용에 있어서 많은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예를들면,
A업체에서 W제품을 조립 제작하여 공장에 안착하고 가는 비용 5천만원인 경우 : W제품 조립 제작비와 공장에 안착하고 가는 비용에서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산출하여야 하는데...산출이 안 되어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된다면 대상액을 70%로 적용하여야 하는 등 여러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아뭏든 위의 1, 2, 3, 4, 5의 답변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카이님의 댓글

카이

아 뭔가 정리가 안되네요....

1. A업체한테 W제품을 구매하는데 제작 및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으로 된 것을 구매함에 있어
  재료비, 직접노무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필요없나요?
  (W제품 구매비용은 5천만원일 경우)

2. 1번과 같은 상황인데 W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이 5천만 발생한다고 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필요한가요?

3. 1번과 같은 상황에서 A업체가 설치까지 한다면 재료비와 직접노무가 없는 W제품 비용 5천만원이고
  설치 시 재료비, 직접노무비가 5천만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치비 5천만원으로 계상된
  것의 1.2배를 초과하지 않게 계상하면 되는지요?

4. 2번 상황에 A업체에서 제작 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가 5천만원 발생하고
  A업체에서 설치까지 비용(재료비, 직접노무비)가 5천만이라면 1억의 요율을 곱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되나요?

5. 2번과 같은 상황으로 A업체에서 W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5천만원이 발생하고
  B업체가 W제품을 설치하는데 재료비와 직접노무비가 5천만원이 발생한다면
  각각 업체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되는 것 인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1. 설치시공을 위하여 완제품 형태로 구매하는 자재인 경우 대상액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즉, W제품 구매비용 5천만원을 전부 재료비로 보아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재료비 5천만원 + 직접노무비 0원 = 5천만원 × 해당요율 =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등이 아닌 총공사금액(부가세와 지급자재비 포함)이 4천만원 이상인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의무가 있습니다.

3. W제품 비용 5천만원 + 설치 시 재료비, 직접노무비가 5천만 이상일 경우 : 재료비(W제품 비용 5천만원 + 설치 시 재료비) + 직접노무비 = 1억원을 대상액으로 보고
(재료비 + 직접노무비 = 1억) x 해당요율 =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발주자가 지급하는 자재비가 있을 경우 법정 안전관리비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금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지급자재비) × 해당요율
2) 대상금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 × 해당요율 × 1.2배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면 됩니다.

4. A업체에서 제작 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가 5천만원 발생하고 A업체에서 설치하는 비용(재료비, 직접노무비)이 5천만이라면
말씀하신대로 1억 × 해당요율 =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그렇습니다.
A업체에서 W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5천만원이 발생하고
B업체가 W제품을 설치하는데 재료비와 직접노무비가 5천만원이 발생한다면
각각 업체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5천만원 × 해당요율 =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제5조(계상시기 등) 등에 의거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는 발주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자기공사자) 입니다.
시공사는 발주자(자기공사자)로부터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카이님의 댓글

카이

위 질문
1. A업체한테 W제품을 구매하는데 제작 및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으로 된 것을 구매함에 있어
  재료비, 직접노무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필요없나요?
  (W제품 구매비용은 5천만원일 경우)
그에 대한 답변
1. 설치시공을 위하여 완제품 형태로 구매하는 자재인 경우 대상액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즉, W제품 구매비용 5천만원을 전부 재료비로 보아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재료비 5천만원 + 직접노무비 0원 = 5천만원 × 해당요율 =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1) 하이마트에 가서 냉장고를 5천만원 전자제품을 구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아니겠지요?
  -. 그렇다면 도급계약상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인가요?
2) A업체에서 냉장고 제작을 위해 5천만원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발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발생인가요?
 -. 혹시 이와 같은 경우 도급계약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서 그러나요?
3) 1)번과 비교해 볼 때 A업체(기계업체)를 통해 이미 제작되어 있는 냉장고를 5천만원 구매할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1)번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되나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예를들면, 공장을 신축하는데 거기에 급식소 공사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식당에 설치하는 비싼 조리기구 등을 완제품으로 구매하였다 하여 제외할 수는 없는 것 입니다.

제외하게되면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 할 수도 있고 작은 현장에 있어서는 기술지도가 제외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안전관리자 선임, 기술지도 실시, 안전관리비 계상 등에 있어서 악용(?)의 소지를 차단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최소한의 강제 규정입니다. 언젠가는 이 강제규정이 없어지겠지요~^^)

1. W제품을 구매하는데 제작 및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으로 된 것을 구매한다고 하여 재료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2. 예를들면, 하이마트에 가서 5천만원어치 냉장고를 구매한다고 해도 급식소 공사 등이 있어 식당 등에 설치한다면 공사내역에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즉, 하이마트에 가서 5천만원어치 냉장고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냉장고 제작을 위해 5천만원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발생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 합니다.
-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를 도급 받거나 계약하는 경우
- 계약형태에 상관없이 설치시공을 위하여 완제품 형태로 구매하는 자재인 경우

다소 의아해할 수 있겠지만 공사내역에 포함을 하지 않으면(이렇게 하지 않으면) 악용(?)하는 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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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에 의해 수행하여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그 중 대표적으로1. 협의체 운영2. 순회점검3. 합동안전보건점검기타 등헌데 위와 같은 활동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수급포함 100인 이상)이 아니더라로즉, 도급인 60명이고 수급 20명 총 80명으로 100명이 안되더라도 위 활동을 다 하여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사업주간협의체 운영, 합동안전점검 실시는 인원 또는 공사금액 ...



19-07-16 · 4.7k · 0
A :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관련 질문

--- Question --- 수고하십니다.우선 관련 법규 먼저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질문하겠습니다.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4항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신설 2011. 7. 25.> 1.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④ ...



19-07-04 · 5.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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