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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수동작업대(수동식곤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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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9-06-30    3,076회    2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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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내 곤돌라 입고예정이라 서류 및 안전장치 확인을 위해 담당자와 대화를 해보니


곤돌라가 아니라 수동식작업대라 따로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를 안받아도 되며


와이어로프가 직경이 굵고 4선이라 안전 장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입안전관리자 이고 곤돌라는 처음 격어 보아 여러므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업체에서 주장하는 수동작업대 의 받아야되는 서류 및 확인해야될 안전장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옛 완성검사) 대상은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Gondola) 입니다.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등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곤돌라는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곤돌라에는 수동식과 전동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동식 곤돌라의 주와이어로프 ∅11.6 × 4EA를 사용하고, 전동식 곤돌라는 주와이어로프 ∅8 × 2EA와 보조와이어 ∅ 8 × 2EA를 사용합니다.


안전장치의 종류, 곤돌라 안전점검 사항, 곤돌라 작업 시 준수사항 등은 자료실 > 법률정보 > 건설 > 곤돌라(Gondola)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참조바랍니다.


* 곤돌라(Gondola) 안전보건작업 지침 → http://www.isafety.co.kr/law/214



3. 확인하여야 할 서류는 수동식 곤돌라 제원(안전장치, 작업대 CAGE, 수동 Winch 사양 등)과 구조검토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업 전에 반드시 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곤돌라 작업 안전점검표(수동)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ekalwon&logNo=150132313425&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그리고, 곤돌라 조작은 지정된 자 만 하도록 하고 조작자(운전원)에 대해서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용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의거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현장빠끄빠끄님의 댓글

현장빠끄빠끄    

아 너무 막막했는데 조언 주셔서 잘해결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조그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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