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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수동작업대(수동식곤돌라?)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9-06-30 4.4k 2

본문

--- Question ---

현장내 곤돌라 입고예정이라 서류 및 안전장치 확인을 위해 담당자와 대화를 해보니


곤돌라가 아니라 수동식작업대라 따로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를 안받아도 되며


와이어로프가 직경이 굵고 4선이라 안전 장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입안전관리자 이고 곤돌라는 처음 격어 보아 여러므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업체에서 주장하는 수동작업대 의 받아야되는 서류 및 확인해야될 안전장치 조언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옛 완성검사) 대상은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Gondola) 입니다.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등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곤돌라는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곤돌라에는 수동식과 전동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동식 곤돌라의 주와이어로프 ∅11.6 × 4EA를 사용하고, 전동식 곤돌라는 주와이어로프 ∅8 × 2EA와 보조와이어 ∅ 8 × 2EA를 사용합니다.


안전장치의 종류, 곤돌라 안전점검 사항, 곤돌라 작업 시 준수사항 등은 자료실 > 법률정보 > 건설 > 곤돌라(Gondola)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참조바랍니다.


* 곤돌라(Gondola) 안전보건작업 지침 → http://www.isafety.co.kr/law/214



3. 확인하여야 할 서류는 수동식 곤돌라 제원(안전장치, 작업대 CAGE, 수동 Winch 사양 등)과 구조검토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업 전에 반드시 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곤돌라 작업 안전점검표(수동)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ekalwon&logNo=150132313425&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그리고, 곤돌라 조작은 지정된 자 만 하도록 하고 조작자(운전원)에 대해서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용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의거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현장빠끄빠끄님의 댓글

현장빠끄빠끄

아 너무 막막했는데 조언 주셔서 잘해결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조그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Q & A

전체 8,560건 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보건조정자 관련 문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다음과 질문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1. 공사금액합 50억이상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사업장 일때, 1명의 안전보건조정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지요?2. 발주처가 안전보건조정자를 CM 또는 감리를 통하여 선임했을때,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여부와 벌칙있다면 누구를 처벌하나요?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공사금액합 50억이상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사업장 일때, 1명의 안전보건조정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지요?→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한 선...



21-11-23 · 4.6k · 0
A : 신호수 인건비 질의합니다.

--- Question --- 협력사에 굴삭기 신호수 배치를 요청하였습니다.배치 후 안전관리비로 신호수 배치비용을 처리해달라고 왔습니다.질의1터파기 난간대가 협력사 계약서에 잡혀있는데 안전관리비로 처리한다면 목적외 사용으로 알고있습니다.신호수 배치도 만약 현설자료, 계약서에 장비 신호수 배치 관련해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안전관리비 처리가 불가능할까요?질의2만약 안전과리비 처리가 가능하다면,인건비 처리를 위해서 사진대지에는 어떤 자료를 넣어야 할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대...



21-09-01 · 4.9k · 0
A : 혹서기 관련 물품 질의합니다.

--- Question --- 혹서기 관련해서 이번에아이스박스, 선풍기를 구매했습니다위 2개는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회시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를 혹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쉼터(간이 휴게시설)에 아이스박스와 선풍기를 비치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래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간이 휴게시설 설치용 칸막이 시설비용, 형광등, 콘센트 설치비용, 선풍기, 에어콘 설치비용이 상기 조...



21-09-01 · 5.2k · 0
A : 건설기계 나사선이 몇개까지 확보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볼트․너트의 선정 및 체결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O-2-2016)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볼트․너트의 끼워맞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수나사의 끝은 너트의 윗면에서 2산 이상 나오게 하며, 이 경우 나사끝의 돌출이 작업자에게 위...



21-08-14 · 5.3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대해서 궁금합니다.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헌법 |산안법(대통령령) |산안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여기서 시행령은 어떤역할, 어떤내용을 공지하는건지,규칙 시행규칙은 어떤 역할, 내용을 적는건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에 올렸던 글이며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구글이나 네이버 등에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차이 등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1. 강제력의 크기...



21-07-27 · 4.9k · 0
A : 귀마개 및 식염정 등 소모품 지급기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귀마개와 식염정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나식염정 케이스는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을 확인하였습니다.그렇다면 1. 귀마개 지급기와 2. 제빙기스푼보관함 등 각 종 소모품을 사용하기 위한 소모성 제품 및 일회용품들도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우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중...



21-07-26 · 6.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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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흑구온도계 안전관리비 처리.

--- Question --- 안녕하세요현장 안전관리비로 흑구온도계를 구매하려고 합니다.현장 온도를 확인하고 휴식시간 부여에 사용하려고 하는데,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된다면 어떤 항목에 넣어야 할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흑구온도계(현장 온도를 확인하고 휴식시간 부여에 사용하는)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1-07-20 · 6.8k · 0
A : 혹서기 관련 안전관리비 처리 비용 문의

--- Question --- 혹서기로초복 중복 말복 해서 근로자들에게 과일도시락을 나눠주려고 합니다.만약에 안전관리비 처리한다면 어느품목에 넣어 처리해야할까요?행사비에 넣으면 될까요?만약에 처리가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습니다.3) 혹서ㆍ혹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ㆍ보약 구입비용또한, 고...



21-07-12 · 5.6k · 0
A : 향균필름(손잡이) 안전관리비 근로자 건강보호측면 실반영 가능여부 여쭤봅니다.

--- Question --- 코로나 관련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체온계 등 근로자의 코로나 방지를 위한 시설 및 물품들이 한시적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나향균손잡이(필름) 같은 경우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연락드렸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



21-07-06 · 5.9k · 0
A : 관리자 조끼 구매 안전관리비 가능의 건

--- Question --- 이번에 안전팀 / 관리자 구분을 위해서 조끼를 구매하려고 합니다.(식별용)안전팀의 경우 안전관리자가 쓰는 비용처리는 모두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관리자 구분을 위한 것들도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



21-06-25 · 9k · 0
A : 근로자 휴게시설 질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안전관리자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휴게시설 설치 관련해서 여쭤봅니다.외부 점검이 나왔는데, 휴게공간 설치를 법적으로 안하면 과태료가 된다고 들었습니다.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이 즉시 현장에 적용해야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2...



21-06-12 · 7.4k · 0
A : 국토부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 Question --- 타 현장에서 지게차 내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발생했습니다.1t 지게차의 경우 4면이 막혀 있지 않아 착용이 맞다고 생각되나,일부 이상의 지게차는 방호조치가 되어있는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와 제180조(헤드가드)의 규정에 의거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만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헤드가드...



21-06-08 · 7.6k · 0
A : 준공 후 산재처리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Question --- 최근 롯데건설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롯데건설 준공 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1. 산재 처리가 가능한데, 처리 방법은?2. 준공 허가가 난 후 하자 처리 기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는?(ex. 현장 소장이 빠지고 대체 인원이 들어와 있다면 책임 소재? ①현장소장 ②잔류인원 )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연장공사(또는 하자보수공사)에 대해 별도의 산재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재처리는 됩니다.연...



21-06-08 · 10k · 0
A : 수방자재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

--- Question --- 공사에서 수방자재 안전관리비 처리 가능한지 질의했습니다.지금까지 재직하면서 처리한 적 없어서 안했다고 했지만, 명확한 근거사유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생략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따라서...



21-06-04 · 12.3k · 0
A : 건설현장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질의합니다

--- Question --- 산안법 시행령 제28조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가 정해져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단기, 절곡기, 압력용기 입니다.크레인 리프트 기계톱은 안전인증 받은걸 표시하고 스티커 부착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단기, 절곡기,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부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건 전단기, 절곡기, 압력용기는 왜 안전인증 스티커가 부착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적용범위가 있고 제외대상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봐도 ...



21-06-03 · 13.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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