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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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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    19-07-16    3,05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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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에 의해 수행하여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1. 협의체 운영

2. 순회점검

3. 합동안전보건점검

기타 등


헌데 위와 같은 활동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수급포함 100인 이상)이 아니더라로

즉, 도급인 60명이고 수급 20명 총 80명으로 100명이 안되더라도 위 활동을 다 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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