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도수급 합동안전보건점검 서명 여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도수급 합동안전보건점검 서명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19-07-25     5.7k    0

본문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4항에 도수급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점검반 구성이 도수급 각 사업주 및 근로자 1명씩 구성됩니다.


헌데 점검일지에 받은 서명일지에 상기 인원인 전부가 서명하지 않고

예를 들어

도급 - 안전관리자 서명

수급 - 대표자 서명

으로만 되어 있다면 벌금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아래의 규정 및 고용노동부 회시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 이라면 도급인사업주(또는 대리인=공장장 등) + 수급인사업주(또는 대리인) + 도급인 및 수급인의 직원 등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하고, 분기에 1회 이상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빙서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지만, 합동안전점검을 한 후에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및 사진 등이 첨부되지 않으면 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벌칙)에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발되기 이전에 참석자 전부의 서명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벌칙) 제2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라 함은 당해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의 실시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함.(산안 68320-296, '01.07.1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 페이지
A :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에 의해 수행하여야 것들이...
19-07-16 · 4.6k · 0
A :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관련 질문
 

--- Question --- 수고하십니다.우선 관련 법규 먼저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질문하겠습니다.제...
19-07-04 · 5.1k · 0
A : 수동작업대(수동식곤돌라?)
 

--- Question --- 현장내 곤돌라 입고예정이라 서류 및 안전장치 확인을 위해 담당자와 대화를...
19-06-30 · 4.4k · 2
A : 일용직근로자 입퇴사시 업무처리 절차 문의
 

--- Question --- 수고많으십니다운영자님건설일용직근로자 입사시, 퇴사 시에 대해 근로기준법,...
19-06-09 · 4.3k · 0
A : 설비제품(자재) 납품계약시 건설기술인(관리감독자) 배치여부
 

--- Question --- 운영자님 수고많으십니다이런 내용을 문의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설비제품...
19-05-18 · 3.7k · 0
A : 하도급업체 근로자 산재처리 시 원청산재처리 처리근거 궁금합니다
 

--- Question --- 수고많으십니다운영자님하도급업체 근로자 산재처리 시 원청의 산재처리 근거를...
19-05-13 · 3.9k · 0
A : 랩핑기 안전장치 문의
 

--- Question --- 아래 법에 의하여 제대로 안전장치가 설치된 랩핑기 사례(사진 등)를 공유...
19-04-17 · 4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완제품과 공사 비용에 따른 적용 여부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질문 드립니다.예를 들어 질문 드리며A업체 계약으...
19-04-17 · 5.4k · 8
A : 안전관리비 안전장구류 개수 관련 질문입니다.
 

--- Question --- 안전관리비로 안전장구류를 구매할 때터무니 없이 많이 구매해도 문제는 되지...
19-04-09 · 4.3k · 0
A : H빔 충돌방지 보호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Question --- 수고하십니다.건설현장 H빔이 세워진 후에 중장비 이동 및 중량물 인양중 ...
19-04-04 · 4.2k · 0
A : 공사계약금액 3억이상 5개 공사현장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님공사계약금액 3억이상 120억미만공사현장이 한구역내에5개...
19-03-26 · 3.2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관련
 

--- Question --- 준비자료에화재폭발등 대형사고 예방 중심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설명자료를 준...
19-03-22 · 2.9k · 0
A : 안전교육장 운영에 필용한 이동식 발전기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 Question --- 현장에 전기 인입이 되어 있지않아 이동식 발전기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안...
19-03-19 · 4k · 0
A : 유류저장소 환경보전비사용가능여부
 

--- Question --- 현장에 환경보전비로 유류저장소(휘발유,경유 , 박리재 등 보관)기성재품을...
19-03-04 · 5.7k · 0
A : 안전관리비 계산법
--- Question --- 안전관리비를 아무리 계산해도 현재 계상된 비용가 틀리게 나와 질문드립니다...
19-02-27 · 4.5k · 2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51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