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현장내 별도공사 안전관리주체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현장내 별도공사 안전관리주체

페이지 정보

운영자    19-08-13     6.3k    0

본문

--- Question ---

고생하십니다.


건설현장 시공사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입니다.


골조공사가 끝나고 마감작업중 지하1층에 시행사 별도 공사가 들어와 시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하1층에 관하여 이후 모든 공사분은 시공사인 우리회사에선 일절 관련이 없으며,


시행사에서 자체 공사를 진행을 할예정일때 공사중 안전관리 및 사고 처리시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근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참고로 발주자는 따로 있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에 비추어 볼 때 질문하신 경우에 있어서 공사 중 안전관리 및 사고 처리 시의 관리주체는 '현장빠끄빠끄'님이 속한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에서 자체 공사를 진행을 할 예정인 별도의 지하1층 발주자로부터 그 공사를 발주받은 시공사(원청, 협력업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안전관리 미흡 등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의 책임을 부담할 수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시행사 및 별도의 발주자(지하1층 별도 공사 분)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 생략 -- 내부협약 등에 의거 별도로 구역을 나누어 분담시공을 함으로써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아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여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82, 2003.03.26.) (안전보건지도과-1539, 2010.06.30.)


◯ 산업안전보건법 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 생략 -- (안전보건지도과-1539, 2010.06.30.) (산업안전과-4691, 2004.07.26.)​


◯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등등 : 민법 상 감독자나 사용자의 책임에 있어서(민755 ·756) 입증책임을 그들에게 전환시키거나, 이를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실제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결과책임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고 또 공작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민758)은 무과실책임이다.[행정전문용어사전 중에서]​ , [민법 :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 페이지
안전관련 질의회시집 및 해설집 등을 참조바랍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https://isafety.co.kr/is/data?sca=질의회시다음과 같...
23-03-18 · 16.1k · 0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 Question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하여 , 통상적으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22-12-08 · 13k · 0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님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관련 안전관리 관련 자료 공유가...
22-07-26 · 9.1k · 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가설전선 연결하여 사용하기...
22-07-21 · 7.4k · 0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 Question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될 사람의 조건이있나여? 20억이상공사말고 기술인협회 ...
22-04-27 · 7k · 0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철근위에서 작업할시 사용하는 논슬립 실족 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22-04-12 · 7.4k · 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 Question --- 건진법에서는 휴일이나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데 안전관리자상...
22-03-30 · 8.8k · 0
A : 특별안전교육대상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콘크리트 해체나 파괴작업자는 해당으로 알고있으나 콘크리트 타설공은 대상자...
22-03-03 · 5.5k · 0
A : 본사 안전관리비
 

--- Question --- 중대재해법 때문에 본사에 안전부서가 신설됬습니다.본사 안전관리비 서류도 ...
21-12-23 · 4.8k · 0
A : 안전보건조정자 관련 문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다음과 질문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1. 공사금액합 5...
21-11-23 · 4.6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대해서 궁금합니다.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헌법 |산안법(대통령령) |산안법...
21-07-27 · 4.8k · 0
A : 귀마개 및 식염정 등 소모품 지급기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귀마개와 식염정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나식염정 케이스는 안전관리비로 인...
21-07-26 · 6.7k · 0
A : 흑구온도계 안전관리비 처리.
 

--- Question --- 안녕하세요현장 안전관리비로 흑구온도계를 구매하려고 합니다.현장 온도를 확...
21-07-20 · 6.8k · 0
A : 혹서기 관련 안전관리비 처리 비용 문의
 

--- Question --- 혹서기로초복 중복 말복 해서 근로자들에게 과일도시락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21-07-12 · 5.6k · 0
A : 향균필름(손잡이) 안전관리비 근로자 건강보호측면 실반영 가능여부 여쭤봅니다.
 

--- Question --- 코로나 관련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체온계 등 근로자의 코로나 방지를 위...
21-07-06 · 5.8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54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