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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 납품 및 설치 계약의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되지 않는 이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9-12-24 9.2k 4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 드릴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장비 납품 및 설치 형태의 경우 장비 설치를 위한 공사가 필요하지만

안전관리비가 계약 금액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장비 납품 및 설치 계약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계상이 왜 안되는 건지 궁금하오니

관련법령, 질의회신, 의견등을 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거 총공사금액 4천만원(2020년 7월 1일부터는 2천만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준 제4조에 의거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A업체의 장비납품 및 설치비의 합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A업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대로, B업체에서 장비구매 및 설치까지 다 한다면 B업체는 해당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B업체의 장비구매비가 얼마이고 A업체의 설치비가 4천만원 미만일 경우 B업체는 장비구매비 얼마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A업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쪽(예 : A 협력업체)은 납품이지만 반대쪽(예 : B 원청)은 구매가 되겠지요~ 


<추가사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제5조(계상시기 등) 등에 의거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는 발주자 입니다.


시공사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계상하여 주지 않을 경우 시공사가 아닌 발주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적게 계상할 경우 즉시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미 계상 또는 부족 계상을 사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책임을 시공자에게 묻기는 곤란하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재계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환경안전님의 댓글

환경안전

장비납품 및 설치비를 완제품 계약이거나 턴키계약일 경우에 안전관리비 계상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있다면, 관련법령 또는 질의회시 근거가 있을까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장비납품 및 설치비를 완제품 계약이거나 턴키(Turnkey:일괄발주)계약일 경우에도 즉, 계약형태에 상관없이 일반공사와 동일하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술형입찰(턴키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등)의 경우 추정 가격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합니다.

○ <일괄발주공사에서 물품구매 비용을 포함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설계, 구매 및 설치시공을 일괄 계약하여 수행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형태에 상관없이 설치시공을 위해 완제품의 형태로 구매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5, 2003.01.07.)

○ <일괄 발주 방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귀 질의의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 가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해당 공사내역서상 제조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납품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007년 이전의 고시에서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산업안전팀-2239, 2007.05.01.)

환경안전님의 댓글

환경안전

조달청 발주의 제품납품발주로 계약하였지만, 발주서 내용에는 제품비(재료비), 설치비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비가 계상을 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는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1. 관급자 관급액(발주처에서 자재 구입 및 설치까지 한 금액)
2. 관급계약에 의한 자재납품 설치공사를 따로 발주하고 본 공사와 다른 시공자와 계약이 이루어지고 시공되는 경우

위의 두 경우가 아니라면 별일이 없는 한 안전관리비 계상 시 말씀하신 내역은 대상액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달청과 계약한 공사계약서(발주서)에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제품비 및 설치비를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제5조(계상시기 등) 등에 의거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는 발주자(조달청) 입니다.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되며, 발주자(조달청)가 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계상하여 주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는 시공사가 아닌 발주자(조달청)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적게 계상할 경우 즉시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미 계상 또는 부족 계상을 사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책임을 시공자에게 묻기는 곤란하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재계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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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6 · 5.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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