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장비 납품 및 설치 계약의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되지 않는 이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9-12-24 9.2k 4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 드릴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장비 납품 및 설치 형태의 경우 장비 설치를 위한 공사가 필요하지만

안전관리비가 계약 금액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장비 납품 및 설치 계약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계상이 왜 안되는 건지 궁금하오니

관련법령, 질의회신, 의견등을 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거 총공사금액 4천만원(2020년 7월 1일부터는 2천만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준 제4조에 의거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A업체의 장비납품 및 설치비의 합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A업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대로, B업체에서 장비구매 및 설치까지 다 한다면 B업체는 해당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B업체의 장비구매비가 얼마이고 A업체의 설치비가 4천만원 미만일 경우 B업체는 장비구매비 얼마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A업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쪽(예 : A 협력업체)은 납품이지만 반대쪽(예 : B 원청)은 구매가 되겠지요~ 


<추가사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제5조(계상시기 등) 등에 의거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는 발주자 입니다.


시공사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계상하여 주지 않을 경우 시공사가 아닌 발주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적게 계상할 경우 즉시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미 계상 또는 부족 계상을 사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책임을 시공자에게 묻기는 곤란하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재계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환경안전님의 댓글

환경안전

장비납품 및 설치비를 완제품 계약이거나 턴키계약일 경우에 안전관리비 계상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있다면, 관련법령 또는 질의회시 근거가 있을까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장비납품 및 설치비를 완제품 계약이거나 턴키(Turnkey:일괄발주)계약일 경우에도 즉, 계약형태에 상관없이 일반공사와 동일하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술형입찰(턴키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등)의 경우 추정 가격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합니다.

○ <일괄발주공사에서 물품구매 비용을 포함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설계, 구매 및 설치시공을 일괄 계약하여 수행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형태에 상관없이 설치시공을 위해 완제품의 형태로 구매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5, 2003.01.07.)

○ <일괄 발주 방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귀 질의의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 가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해당 공사내역서상 제조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납품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007년 이전의 고시에서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산업안전팀-2239, 2007.05.01.)

환경안전님의 댓글

환경안전

조달청 발주의 제품납품발주로 계약하였지만, 발주서 내용에는 제품비(재료비), 설치비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비가 계상을 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는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1. 관급자 관급액(발주처에서 자재 구입 및 설치까지 한 금액)
2. 관급계약에 의한 자재납품 설치공사를 따로 발주하고 본 공사와 다른 시공자와 계약이 이루어지고 시공되는 경우

위의 두 경우가 아니라면 별일이 없는 한 안전관리비 계상 시 말씀하신 내역은 대상액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달청과 계약한 공사계약서(발주서)에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제품비 및 설치비를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제5조(계상시기 등) 등에 의거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는 발주자(조달청) 입니다.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되며, 발주자(조달청)가 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계상하여 주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는 시공사가 아닌 발주자(조달청)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적게 계상할 경우 즉시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미 계상 또는 부족 계상을 사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책임을 시공자에게 묻기는 곤란하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재계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중에서]



Q & A

전체 3,806건 3 페이지
Q & A 목록
A : 랩핑기 안전장치 문의

--- Question --- 아래 법에 의하여 제대로 안전장치가 설치된 랩핑기 사례(사진 등)를 공유 부탁드립니다.제7장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 제20조(적용대상) 이 장은 동력으로 작동되는 포장기계 중 진공포장기 및 랩핑기에 적용한다. 제21조(방호장치) 진공포장기 및 랩핑기의 다음 각 호의 부위에는 개방 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조의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한 부위에는 고정식 방호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1. 릴 풀림장치 등 구동부2. 열 봉합장치 등 고열발생 부...



19-04-17 · 4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완제품과 공사 비용에 따른 적용 여부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질문 드립니다.예를 들어 질문 드리며A업체 계약으로 완제품 구매 5천만원, 완제품 당사 공장 설치비 2천만원 일 경우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나요?위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경우A업체 완제품 구매 5천만원, B업체 당사 공장 설치지 2천만원일 경우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 거고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우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거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



19-04-17 · 5.4k · 8
A : 안전관리비 안전장구류 개수 관련 질문입니다.

--- Question --- 안전관리비로 안전장구류를 구매할 때터무니 없이 많이 구매해도 문제는 되지 않겠죠?그리고 터무니 없이 많이 구매한 다음 남은 안전장구류는공사업체에서 그냥 가져가도 문제는 없겠죠?혹시 남은 안전장구류는 발주업체에서 회수해도 되는 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관리비로 안전장구류를 구매할 때 넉넉히 구매하는 것(갯수 또는 양)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나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범위 이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



19-04-09 · 4.3k · 0
A : H빔 충돌방지 보호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Question --- 수고하십니다.건설현장 H빔이 세워진 후에 중장비 이동 및 중량물 인양중 H빔에 충돌되는 것을 예방하고자H빔 모서리에 부착하는 충동방지 보호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H-PILE 모서리에 부착하는 충돌방지 보호대가 H-PILE 사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근로자 보호가 아닌 중...



19-04-04 · 4.2k · 0
A : 안전교육장 운영에 필용한 이동식 발전기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 Question --- 현장에 전기 인입이 되어 있지않아 이동식 발전기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안전교육용 프로젝트, 조명, 냉난방 등 필요에 의해 구매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혹시 기존에 질의회시된 결과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기준 및 회시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안전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교육장 전용 이동식 발전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장에 전기 인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안전교육장 내의 안전교육용 프...



19-03-19 · 4k · 0
A : 안전관리비 계산법

--- Question --- 안전관리비를 아무리 계산해도 현재 계상된 비용가 틀리게 나와 질문드립니다. 제가 잘못계산한건지 계상이 잘못된것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대상액(재료비, 직접노무비)이 구분되어 있고 지급자재비(관급 및 사급 포함)가 있을 경우 법정 안전관리비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



19-02-27 · 4.5k · 2
A : 국가안전진단 점검표 요청

--- Question --- 수고하십니다.19년 2월 부터 진행되는 국가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급하게 요청드립니다.국가안전진단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표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에는 국가 안전대진단 자율점검표 표준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점검표가 있습니다.- 전기점검표, 가스점검표, 소방분야 점검표- 시설물점검표(건축물/교량/터널/댐/항만/상수도/수문/제방/하구둑/사면/옹벽)* [국가 안전대진단...



19-02-18 · 3.2k · 0
A : 본사안전관리업무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건설회사의 본사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에 대한샘플이 필요한데공유가 가능하시다면 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조바랍니다.1. 연간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중점안전관리계획 → http://www.isafety.co.kr/plan/4- 안전관리 중점 추진사항- 약식안전관리계획서_연간안전관리계획서 중에서 연간 안전관리 계획서2. 중소규모 건설업체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지침 → http://w...



19-02-14 · 3.3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산업안전보건관리 사용율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아 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행법에 근거로기성공정율 대비 사용율 이상을사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기성공정율 이하로 사용했을 때을 때현행법상 어떤 벌칙조항이 적용되고,이로 인해서 발주자로 하여금 환수조치기준이 있는지도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부개정이 되었으나 시행령 등 후속적인 것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감안하여...



19-01-24 · 3.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 Question --- 관리자님 고생많으십니다.다음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과 그 인건비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1. 같은 자치구내 별도의 현장입니다.2.각각의 현장에 동일한 하수급업체와 계약이 되었습니다.3. 하수급업체에서 공동의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 하였습니다.4. 안전관리비 인건비 절반씩 사용 가능 할까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2조에 ④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19-01-23 · 3.9k · 2
A : 안전관리비 외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님아래와 같이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1. 발주자와 계약시 공사세부내역없이 전체공사금액에 대해서만 계약을 한 후 지금이라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서기성공정율 대비 사용하면될까요?2. 공사기간을 확인해서 재해예방기술지도에 해당되는지 확인했는데, 공사기간이 계약서상 정확히 명기 되어있지 않고,종료일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발주자와 계약서상 서류 날인한 날짜를 공사시작날짜로 보면될까요?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우선, 전체 공사금액에 ...



18-12-20 · 3.3k · 2
A : 니코틴측정기 안전관리비 가능할까요?

--- Question --- 근로자 금연캠페인의 일환으로 현장 내 니코틴측정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안전관리비 집행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gt;_*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니코틴측정기(일산화탄소측정기, 니코틴검사기, 흡연측정기)와 관련하여 예전의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과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는 사용가능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니코틴측정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요즈음 보건분야에 있어서도 사용 가능한 내역*이 점차 확...



18-11-20 · 3.1k · 0
A : 이미 처리된 안전관리비 관련

--- Question --- 철거공사 중인 현장입니다.안전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이미 기성에서 처리된 안전관리비가 있어 뒤늦게 알고사용내역이라도 받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는데, 업체에서세금계산서 날짜를 잘못 끊어놓았습니다.예를 들어, 5월 6월 7월 8월 각각 사용 내역이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6월, 7월, 8월, 9월로 한달 씩 늦게 끊어놓은 것입니다.사용 금액은 이미 기성에서 처리되어 수정할 수 없고, 누가봐도 내역확인 없이 안전관리비가 지급된 것이 티가 나는데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바람직한가요? ...



18-11-19 · 3k · 2
A : 안전난간 구조계산 자료 요청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안전난간 구조계산을 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죄송합니다만, 말씀하신 '안전난간 구조계산을 한 자료'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 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따라서, 다음의 고시에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575쪽에 있는 별표 22(조립식 안전난간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를 참조바랍니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http://www.isafety.co.kr/law/317위의 고시에서 그림이 보이지 않으면 아래에 있는 조립...



18-11-14 · 3.3k · 0
A : 안전관리자 업무에 관하여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건설업 원청 안전관리 업무를 1년반 째 수행중이고 현재 철거 중인 현장에서 착공서류를 준비중입니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노동부에는 이미 5월달 경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했습니다. (특이점은, 선임신고 시기는 철거공사 시작쯤이고 감독관님에게 철거기간 동안에도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회사 발령떠서 왔다고 말씀 드리긴 했는데, 선임서류 내용은 본공사 내용으로 신고하였습니다.)아직 공사금액이 책정되지 않은 관계로 안전관리비 또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철거업체 안전관리...



18-11-07 · 3.7k · 2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02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