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2020년 1월 16일부터 적용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법적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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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0-01-14 6,768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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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님
2020년 1월 16일부터 적용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법적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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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2019년 12월 24일 공포되고 2020년 1월 16일에 시행하는 것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