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안전관리자 등 정기안전보건교육 여부

페이지 정보

카이 작성일20-01-15 7,217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교육 관련 질문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행정규칙에 보게 되면 관리감독자는 직무교육을 받을 경우

년간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면제 받게 되어 있는데요......


질문1)

그러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보수교육 외에

분기별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받거나 안받을 경우 그 근기는 무엇인가요?


질문2)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외 공장에서 근무하는 임원은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질문3)

노조위원장(근로자 대표)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6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