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기술지도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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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5-03-23 1,56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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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했었는데 지워졌네요
>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번에 항목별 사용기준이 폐지되었던데 그러면 기술지도비를
> 20%를 초과해 총액의 50%정도 계약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서버상의 문제로 약 한달치의 게시물이 삭제가 되었다가 복구를 하였는데 일부 자료가 백업이
안되어 3월 22일자의 자료를 복구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2005.3.17일(고시 제2005-6호)에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1조
(기술지도대가 및 횟수) ②에서는 예전 그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 기술지도 대가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 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지도비는 예전 그대로 안전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삭제를 하였는데...
상기기준의 제11조 ②항규정이 그대로 있는 것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질문했었는데 지워졌네요
>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번에 항목별 사용기준이 폐지되었던데 그러면 기술지도비를
> 20%를 초과해 총액의 50%정도 계약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서버상의 문제로 약 한달치의 게시물이 삭제가 되었다가 복구를 하였는데 일부 자료가 백업이
안되어 3월 22일자의 자료를 복구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2005.3.17일(고시 제2005-6호)에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1조
(기술지도대가 및 횟수) ②에서는 예전 그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 기술지도 대가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 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지도비는 예전 그대로 안전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삭제를 하였는데...
상기기준의 제11조 ②항규정이 그대로 있는 것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