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력사 협의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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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0-10-11 20,7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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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내 메인 공정 1개 협력사 외 환경미화 업체 총 2개의 협력사가 있습니다.
메인 공정 1개 협력사는 인원이 많은 편이나, 환경미화 담당하는 업체의 사업장 상주하면서 환경미화를 진행하는 인원은 1명입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환경미화)의 대표(관리책임자급)는 해당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여러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인력을 배치하고 잇습니다.
협력사 협의회 월1회 진행시 해당 환경미화 업체의 대표가 참석을 해야할까요?
아님 대표의 위임장을 받은 사업장에 상주하는 환경미화 진행하시는분이 참석을 해야할까요?
상주하는 환경미화를 진행하시는분은 나이가 좀 있으며 회의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분입니다.
(발언권도 없으며 회의에 대한 내용도 이해 못함)
대표는 10개 이상의 사업장에 인력을 배치하여 실질적으로 협의회 참석은 힘든것으로 파악됩니다.
협의회 참석을 협력사 대표(환경미화업체)가 참석을 꼭 해야할까요?
업체의 사무실 타 직원도 참석하기 힘든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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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③항에는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의 조항과 아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상주하여 환경미화를 진행하시는 분을 협의회(협의체) 등 회의에 필요시 그 대리인으로 갈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환경미화 업체의 대표가 가급적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개최시 그 불참 사유를 참석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 생략 --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함.(산안 68320-296, 2001.07.11.)
○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지침 제16조(회의불참 방지)에서는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개최시 그 불참 사유를 참석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 생 략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