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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소화장비함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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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1-04-13     42.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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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소화기 및 방화사등 보관함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시소방시설에 관련된 것은 다른 법이 적용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시행 2020. 1. 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 일부개정] 제7조(사용기준)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화기 및 소화기 보관함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방화사와 방화사 보관함은 안전관리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질의]

소화기 구매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제2항에 의해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시설・장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후단부 단서조항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용접 작업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공정에서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배치하는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2019. 6.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 http://www.isafety.co.kr/etc/362



--------------------------- 2023년 11월 14일 추가 내용 --------------------------------


예전에는 임시소방시설에 관련된 것은 다른 법이 적용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였습니다.


하지만,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제7조(사용기준)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제7조(사용기준)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생략 ---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3.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개정 2023. 10. 05) 제7조(사용기준)에서도 예전처럼 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생략 ---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4. 따라서,  임시소방시설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으며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참조하여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다른 임시소방시설인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하신다면 이 내역은 안전관리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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