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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 현장 안전관리비는 부과세 포함인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1-05-24 15,051회 0건

본문

------------------------ [원 글] ------------------------

면세현장의 경우 부과세는 환급이 안되고 공사비용으로 환원된다는 내용으로 그에 따라 안전관리비에 vat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 현장의 경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인데 비과세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여 질의남겨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면세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고 비과세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 때문에 안전관리비 정산과 관련이 있고 과세는 과세율에 따라 안전관리비 계상을 위한 총공사금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 현장은 이미 총공사금액이 산출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공사의 경우에 있어서 안전관리비 계상법과 정산방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1. 2019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법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도급계약서상에 명기된 총 공사금액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 상에 총 공사금액이 도급금액(부가세 별도)으로 명기되어 있다면 “도급금액 + 도급급액의 10%”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한 예정가격 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됩니다.


또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공사는 안전보건관리비의 면세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될 것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에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기성금을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19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 http://www.isafety.co.kr/etc/36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3.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공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비 정산 시 부가세를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실행안전관리비)으로 책정하였다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고용노동부 회시처럼 시공사는 안전보건관리비의 면세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될 것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에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기성금을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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