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68
구인정보  12 326
자료실   2,057
Q & A   15,587
 


Q & A

소화기 정의와 가설사무실,컨테이너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송나라송 작성일21-05-25 14,232회 0건

본문

소화기 관련 이전 질답 확인하다 문의드립니다.


소화기와 확산소화기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임시소방시설법)에서 소화기구중에 같이 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게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기준  및 계상"행정규칙의 예외조항 중 언급한 소화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1. 위 규칙 중 나온 소화기란 단어가 임시소방시설법의 소화기 자체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소화기구를 통틀어서 소화기라고 명칭한지가 궁금합니다. 


2. 또 한  둘 다 소화기라고 했을 때 가설사무실 및 컨테이너 내외부 화재대비 보관용으로 설치할 때 안전관리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시소방시설법을 찾아봐도 인화물질 관련한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Q & A

전체 15,588건 1548 페이지
Q & A 목록
★ 공지 : 더 이상 답변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많은 고민 끝에 글을 올립니다.이미 예전에 한 번 올...
23-05-09
★ 공지 :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을 참조바랍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https://isafety.co.kr/is/data?s...
21-02-1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초과 후 선임
10-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착공후 6개월 정도 경과한 아파...
03-10-22
답변좀..(선임에 관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여..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
03-10-20
A : 답변좀..(선임에 관하여..)
10-20,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
03-10-20
질문입니다.
건설업 안전관리 경력으로 제조업 안전관리를 갈수 있나요? 제조업 경력사원모집시 건설업 ...
03-10-19
A : 질문입니다.
건설업에 있었던 경력은 제조업에서는 크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10-19, "안전" 님...
03-10-19
A : 질문입니다.
10-1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 있었던 경력은 제조업에서는 크...
03-10-19
A : 질문입니다.
좀 믿으세요...계속 질문 하지 말고... 신입으로 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요......
03-10-20
공동안전관리자
기업규제완화특별법에 의거 시행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에 관하여 지역적으로는 동일한 지...
03-10-17
A : 공동안전관리자(수정함)
10-17,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업규제완화특별법에 의거 시행하는 공동...
03-10-17
A : 공동안전관리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는 아니고 ...
03-10-17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