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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국토부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1-06-08 6,000회 0건

본문

------------------------ [원 글] ------------------------

타 현장에서 지게차 내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발생했습니다.


1t 지게차의 경우 4면이 막혀 있지 않아 착용이 맞다고 생각되나, 

일부 이상의 지게차는 방호조치가 되어있는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와 제180조(헤드가드)의 규정에 의거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만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헤드가드를 갖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에 대해서는 안전벨트와 안전모 착용의 규정은 없으나 일정한 헤드가드를 갖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게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에서도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에는 좌석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지게차 전도 또는 충돌 시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안전모 착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2. 다만,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지게차 전도 또는 충돌 시 운전석에서 튕겨져 나갈 수가 있고, 내부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수리 등의 이유로 외부로 나오면서 계속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법 또는 규정을 떠나 평상 시에 내부에서도 착용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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