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근로자 휴게시설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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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1-06-12 5,12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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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휴게시설 설치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외부 점검이 나왔는데, 휴게공간 설치를 법적으로 안하면 과태료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이 즉시 현장에 적용해야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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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조항이 바뀌기는 했어도 아래의 내용은 예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휴게시설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2018년 7월부터 마련하여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두리뭉실한(?)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근로자 휴게공간 설치 의무화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공포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행을 할 것이며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시행일이 상이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휴게시설만 갖추어도 되겠지만 향후, 근로자 휴게공간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다면 법령 및 가이드 등에 따라 설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시겠지만 참고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서는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간이휴게시설과 위 1.항의 근로자 휴게공간 설치 의무화에서 말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며 별개입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생력 ---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①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시설
--- 생력 ---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