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향균필름(손잡이) 안전관리비 근로자 건강보호측면 실반영 가능여부 여쭤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1-07-06 4,585회 0건

본문

------------------------ [원 글] ------------------------

코로나 관련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체온계 등 근로자의 코로나 방지를 위한 시설 및 물품들이 한시적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나


향균손잡이(필름) 같은 경우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연락드렸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

나. 알콜용 손 세독제

다.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또한, 예전에 고용노동부에서 다음과 같이 회시를 하였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복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중 '작업장 방역 및 소독'이라 함은 전염병의 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감염의 예방을 위해 약품?일광?끓이기?증기 등의 방법으로 병원균을 제거하는 것을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191, 2002.05.08.)


따라서, 말씀하신 항균필름(손잡이), 항균손잡이(필름)도 상기 내용에 비추어볼 때 

1.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3. 전염병의 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항균제품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가 곤란할 뿐더러 항균제품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회시를 한 경우가 없는 관계로 사업장(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를 한 후 사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알콜용 손 세독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할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모바일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