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흑구온도계 안전관리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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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1-07-20 4,26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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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 안전관리비로 흑구온도계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현장 온도를 확인하고 휴식시간 부여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된다면 어떤 항목에 넣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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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흑구온도계(현장 온도를 확인하고 휴식시간 부여에 사용하는)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2020.01.29]
일반적으로 온도 측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는 건강장해 발생 이후 이루어지는 ‘사후조치’ 개념으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사용이 불가할 것이나,
- 다만, 온습도계가 공사현장에서 혹서기의 열사병, 일사병, 열피로 증상을 체크하여 보건관리 일환으로 근로자의 질병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목적 외 사용 논란 등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자 등에 의해 관리되는 등 추후 근로감독관 점검 등 필요 시 입증 가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