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마개 및 식염정 등 소모품 지급기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질문드립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귀마개 및 식염정 등 소모품 지급기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송나라송    21-07-26    3,650회    0건

본문

귀마개와 식염정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나


식염정 케이스는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 귀마개 지급기와 2. 제빙기스푼보관함 등 각 종 소모품을 사용하기 위한 소모성 제품 및 일회용품들


도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33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