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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귀마개 및 식염정 등 소모품 지급기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송나라송 작성일21-07-26 3,746회 0건

본문

귀마개와 식염정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나


식염정 케이스는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 귀마개 지급기와 2. 제빙기스푼보관함 등 각 종 소모품을 사용하기 위한 소모성 제품 및 일회용품들


도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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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1,387 A : ▶※ 건설업에서 무조건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 12-03-13
11,386 2010년 10대건설사 환산재해율 가지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12-03-12
11,385 A : 2010년 10대건설사 환산재해율 가지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12-03-17
11,384 안전교육장 시설비 12-03-12
11,383 A : 안전교육장 시설비 12-03-12
11,382 급합니다 산재 사고발생시에 12-03-09
11,381 A : 급합니다 산재 사고발생시에 12-03-09
11,380 A : 급합니다 산재 사고발생시에 12-03-09
11,379 A : 급합니다 산재 사고발생시에 12-03-09
11,378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11,377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11,376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11,375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11,374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11,373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11,372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11,371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11,370 안전시설물 인건비에 식대 포함여부 12-03-07
11,369 A : 안전시설물 인건비에 식대 포함여부 12-03-08
11,368 A : 안전시설물 인건비에 식대 포함여부 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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