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귀마개 및 식염정 등 소모품 지급기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1-07-26 4,883회 0건

본문

------------------------ [원 글] ------------------------

귀마개와 식염정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나


식염정 케이스는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 귀마개 지급기와 2. 제빙기스푼보관함 등 각 종 소모품을 사용하기 위한 소모성 제품 및 일회용품들


도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


따라서, 말씀하신 식염정이 근로자의 탈진.탈수방지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고 이를 보관하기 위한 케이스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고 제빙기 스푼(숟가락) 보관함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등 위생보호구


따라서,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귀마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귀마개의 지급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2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5,367 A : 교량의 내구성 평가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8-07-12
15,366 타워크레인 점검 안전관리비 문의 드립니다. 18-07-11
15,365 A : 타워크레인 점검 안전관리비 문의 드립니다. 댓글4 첨부파일 18-07-11
15,364 철골부재 녹방지 미흡에 대한 재해사례 대책 자료요청 모바일 18-07-10
15,363 A : 철골부재 녹방지 미흡에 대한 재해사례 대책 자료요청 댓글2 18-07-10
15,362 간이휴게시설 제빙기 안전관리비 처리 여부 18-07-09
15,361 A : 간이휴게시설 제빙기 안전관리비 처리 여부 댓글2 18-07-09
15,360 건설공사 기술안전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 모바일 18-06-30
15,359 A : 건설공사 기술안전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 18-06-30
15,358 안전시설설치를 위한 공구 부속품 18-06-29
15,357 A : 안전시설설치를 위한 공구 부속품 18-06-29
15,356 선풍기관련 입니다. 18-06-29
15,355 A : 선풍기관련 입니다. 18-06-29
15,354 안전조회시 핏켓 제작 안전관리비 여부 18-06-26
15,353 A : 안전조회시 핏켓 제작 안전관리비 여부 18-06-26
15,352 원청 직원 포상관련 문의 18-06-20
15,351 A : 원청 직원 포상관련 문의 18-06-20
15,350 근로자 허리디스크로 작업내용, 장소 변경요청시 18-06-18
15,349 A : 근로자 허리디스크로 작업내용, 장소 변경요청시 18-06-18
15,348 특별교육 교육실시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8-06-14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