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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자재반입시 궁금사항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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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2-03-02     4.2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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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신재가 아니라 구재 가설자재반입시 절차가 저희가 받아서 품질시험을 의뢰하는것인지 아니면 업체에서 의뢰한내용증명서만 받으면 그걸로 전체 자재를 적용해도되는것인지요


그리고 가설자재반입시 절차가혹시있으면 알고싶습니다.  구재자재는 스티커나 점검필증을 개별로 다붙이는경우도있다는데 그것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시공사에서는 납품업체에서 받은 안전인증 및 품질(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거래명서표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방법으로는 한국가설협회에서 품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품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장비와 시설, 인력 등을 보유한 업체에게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2. 2016년 5월 20일 자로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신규가입 및 스티커 발급이 중지되었고 2017년 6월 1일부터는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제도 폐지 이후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재사용 자율등록제 스티커 부착과 관계없이 성능검정 또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가설기자재를 확인·사용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인 '재사용가설기자재자율등록제폐지관련QA'도 참조바랍니다.



3. 한국가설협회 시험연구팀 답변일 : 2021-06-07


제조자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받은 가설기자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및 동법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에 따라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고 판매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표시가 확인된 가설기자재만 구매,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품의 각인 또는 라벨("kcs" 및 "안" 마크)과 안전인증서 보유를 확인하고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표시("kcs" 및 "안" 마크)식별이 곤란한 제품은 인증여부에 대한 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 증빙자료 : 안전인증서, 안전인증 확인 통지서, 해당 제조사 거래명세서 등


이에대한 자세한 것은 한국가설협회로 문의(02-3283-7321)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전력거래소님의 댓글

전력거래소

감사합니다 가설자재를 품질시험할시 시험업체에 의뢰하고 서류등등을 받을때 직접가서 확인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의뢰만하고 시험에대한 서류만 받아 보관하면 되는것인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시공사에서는 가설기자재 납품업체에서 받은 안전인증 및 품질(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거래명서표 등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설령, 품질시험을 업체에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시험에 대한 관련 서류만 받아서 보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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