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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체검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3-24 1,401회 0건

본문

2005-03-24,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크레인,호이스트 자체검사와 관련 질문사항이 있어 묻의합니다..
> 저희현장은 크레인및 호이스트를 월임대로 임대비에 자체검사까지
> 포함되어 있는데, 업체에서 자제검사후 해당 월에 세금계산서를
> 첨부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할수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크레인 및 호이스트를 임대한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이라면 임대비 중에서 자체검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체검사비까지 포함한 임대비가 공사설계내역에 있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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