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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3-01-05 15,244회 0건

x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운영자님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도급계약서 상 공사금액 1억 이상, 공사기간 30일 미만으로 발주하였습니다.

착공 일부터 7일동안 공사 후 선 공정 지연으로 작업을 지속할 수 없어서 철수하였습니다.


20일이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려고 다시 착수하였습니다만, 1개월 초과공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착공일수만 14일이고, 총공사일수로는 30일 초과입니다.

30일 초과전 기술지도계약체결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 등은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등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공사금액이란 총공사금액으로 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계약서 상의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된다면 실착공하기 전에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다.


더 자세한 것은 가까운 기슬지도기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목록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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