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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진단 관련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3-25 1,225회 0건

본문

2005-03-25, "초보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 1월 1일기준으로 건강진단이 의무사항에서 하건말건식으로 또다시 개판으로 치닫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요
> 사용주단체의 압력에 의한것인지 아니면 노동부의 자의적인(?) 조치인지
> 참 한심합니다.제가 알기로는 각종 신체검사기준이 각종 법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용어상도 마찬가지고 병원에서조차도 햇갈리다 보니 그런가 봅니다 근로자들만 자꾸 구석으로 내 몰리는군요 안타깝습니다
>
> ......
>
> 작년 8월에 타현장에서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표를 현재(3월 25일에) 카피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지요? 올 8월이 되기이전에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되는건지 참 애매합니다.아니면 년도가 틀리니까 새롭게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는지요
>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그럼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이하시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①항에 의거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중에
채용시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았거나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 건강진단검사항목을 모두 포함
하는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연도 중에 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에는 처음 입사시에 실시한 채용시건강진단의 결과를 보존
하고 있거나 또는 당해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경우에는 재입사에 따른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퇴사와 재입사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노동부, 산보 68307-83, 2002.1.28)

따라서, 작년 8월에 타현장에서 실시한 채용시건강진단 결과표의 사본을 현재의 현장(3월 25일자)에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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