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강진단 관련문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건강진단 관련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05-03-28    1,231회    0건

본문

2005-03-2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가다가 원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데 여기서 건강검진 받고 내일 다른 현장가서 검진 받고 피를 얼마나 뽑아야 되는겁니까?
> 신분증도 들고 다니지 안는데 서류 들고 이현장저현장다니기도 여간 힘들지 않을껍니다.
> 정말 한번 고려 해봐야할문제 같구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4년 12월 24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노동부공고제2004-140호)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①항이 삭제되었으며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는 "제99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채용시 건강진단은 2006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 노동부에서는 채용신체검사로 잘못 운영되고 있고 불합리한 차별사례가 있고 악용의 소지가 있어
채용시 건강진단 관련 규정을 폐지하기로 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55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