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강진단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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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03-28 1,23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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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가다가 원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데 여기서 건강검진 받고 내일 다른 현장가서 검진 받고 피를 얼마나 뽑아야 되는겁니까?
> 신분증도 들고 다니지 안는데 서류 들고 이현장저현장다니기도 여간 힘들지 않을껍니다.
> 정말 한번 고려 해봐야할문제 같구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4년 12월 24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노동부공고제2004-140호)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①항이 삭제되었으며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는 "제99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채용시 건강진단은 2006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 노동부에서는 채용신체검사로 잘못 운영되고 있고 불합리한 차별사례가 있고 악용의 소지가 있어
채용시 건강진단 관련 규정을 폐지하기로 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노가다가 원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데 여기서 건강검진 받고 내일 다른 현장가서 검진 받고 피를 얼마나 뽑아야 되는겁니까?
> 신분증도 들고 다니지 안는데 서류 들고 이현장저현장다니기도 여간 힘들지 않을껍니다.
> 정말 한번 고려 해봐야할문제 같구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4년 12월 24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노동부공고제2004-140호)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①항이 삭제되었으며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는 "제99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채용시 건강진단은 2006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 노동부에서는 채용신체검사로 잘못 운영되고 있고 불합리한 차별사례가 있고 악용의 소지가 있어
채용시 건강진단 관련 규정을 폐지하기로 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