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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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03-26 1,46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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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5, "오늘도궁시렁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습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중 관급자재비에 사급자재비도 포함하여 계상하여나?
> 관급자재비는 없고 사급자재비만 있을경우는 어찌하여나하여요?
>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2. 관급자재비는 없고 사급자재비만 있을 경우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 법정안전관리비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많습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중 관급자재비에 사급자재비도 포함하여 계상하여나?
> 관급자재비는 없고 사급자재비만 있을경우는 어찌하여나하여요?
>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2. 관급자재비는 없고 사급자재비만 있을 경우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 법정안전관리비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