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개정 안전관리비에 관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3-30 1,392회 0건

본문

2005-03-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엔드 안전관리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대한민국 축구의 2006 독일 월드컵 진출을 응원하며......
>
> 오늘 축구하죠? 좀 잘 했으면 하네요....
>
> 서론이 길었네요...
>
> 다름이 아니라, 이번 개정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
> 뭐 내용은 알겠구요..
>
> 그런데, 적용시기가 언제부터인지?
>
> 기발주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비 적용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 알고 싶으네요.....
>
> 항상 운영자님과 안전관리자분들께...행운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 그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부칙('05. 3. 17)에는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005년 3월 17일부터 이전에 계약되어 시공하는 공사와 고시개정 이후에 시공되는 공사
모두가 적용이 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클릭하여 보세요.
상단에 green색으로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내용은 이전에 계약되어 시공하는 공사와 고시개정
이후에 시공되는 공사 모두가 적용이 됩니다." 라고 설명하여 두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405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226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