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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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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겸직 가능한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09-19 2.5k 0

본문

09-18,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 전담안전관리자 입니다.
> 현장 여건상 유관기관중(한전,통신,가스,유선등) 한곳에 안전관리자를
> 추가로 선임해야 하나 부득이 토목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가능한지 긍금합니다. 토목현장(320억)건설본부,통신(2억)kt, 발주처는 각각 다르답니다.
> 한현장에 2군데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①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
의 상시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이내이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 4호에 의거 사업주가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기수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상기 ④항 및 ※의 규정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토목현장건설본부가 320억이고 발주처가 다른 통신KT가 2억이라면 토목현장 전담안전관리자가
이 2군데를 겸직할 수는 없고 통신KT인 2억의 현장은 별도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구 한국전기
통신공사협회)로 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20 페이지
Q & A 목록
A : 2848

08-2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략 50여명 정도 됩니다 > 근골격계 질환이나 VDT 증후군 같은 질환을 예방하고자 >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 근거 조항이 없는거 같습니다 > > 보안관이라던지 손목보호대 등.... > > 또는 책걸상등도 인체공학적 설계로 되어있는 것으로 바꾸어 볼려고 > 하는데..... (근골격계질환 예방차원) > > 가능여부가 확실치 않네요.... > > 그리고 책걸상을 만일 안전관리비로 정산시.... > > 이를 안전관...



03-08-20 · 2.4k · 0
감사합니다..

08-20,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2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략 50여명 정도 됩니다 > > 근골격계 질환이나 VDT 증후군 같은 질환을 예방하고자 > >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 > 근거 조항이 없는거 같습니다 > > > > 보안관이라던지 손목보호대 등.... > > > > 또는 책걸상등도 인체공학적 설계로 되어있는 것으로 바꾸어 볼려고 > > 하는데..... (근골격계질환 예방차원) > > > > 가능여부가 확실치 않네요....



03-08-20 · 2k · 0
A : 터널굴착작업시 안전관리계획서..샘플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8-19,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네..요번에 토건회사에 입사한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 근데 원청업체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군요. > 지금 현장적응도 잘 안되는데....난감합니다..ㅡㅡ >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으니깐 선배님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 죤하루....안죤제일~~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2번 자료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서 - 2번 자료인 ...



03-08-20 · 2.8k · 0
A : 흙막이지보공 설치작업자 특별안전교육

08-18, "상가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하십니까? > 지하굴착을 시작하면서 띠장및 스트러트를 걸기 시작했는데 > 흙막이지보공 설치작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 자료자 많이 부족한것 같아서 도움 요청합니다. > 언제나 안전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22번 자료인 흙막이공사 안전계획 : 흙막이공사 붕괴원인과 대책, 흙막이공사 안전계획 - 40번 자료인 토목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중 흙...



03-08-18 · 4.1k · 0
A : 도움을 구합니다.

08-14,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더운날씨에 안전업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곤도라, 윈치, 호이스트등과 관련하여 주요 재해발생의 > 원인 및 재해예방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구하고 싶은데 > 자료 구하기가 넘 어렵습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AFETYZONE님. 운영자 입니다. 재해발생의 주요원인에 대해서는 아래의 각 기계의 작업시 재해사례의 제목을 보면 주요원인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으며, 재해예방 방법은 각 작업...



03-08-14 · 4k · 0
A : 이 자료도 참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자료도 참조바랍니다. - 곤도라구조·규격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기계.기구등 자체검사규정 - 양중기 방호장치 성능검정규격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08-14 · 2.2k · 0
A : 기술지도 대상 여부?

08-14, "현장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하십니다... >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 > >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은 기술지도를 안받았는데.. > 이번 개정고시된 법상으로는 받게금 되어 있슴다. > 1) 적용시기가 언제 부터인지? > - 2003.07.01부터? 아님, 내년도 부터(2004.01.01)인지? > 2. 3억이상-120억(건축), 3억이상-150억(토목)에서... > 2억으로 하양되었는데....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지? > > *법이 한번씩 개...



03-08-14 · 2.6k · 0
A :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08-13, "첫걸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그동안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였으나 다른 일을 하다가 이번에 안전관리쪽으로 이직을 하고 싶어서 이글을 씁니다. > 이쪽으로 취업을 하려면 어떤준비를 하여야 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답변을 하였던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설업에 몸을 담았던 만큼 건설업을 위주로 하여 말씀드립니다. 개략적으로 아래의 내용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



03-08-13 · 2.9k · 0
A : 안전장갑이란 항목!

법규집을 보진 않았지만 안전장갑으로 쓰시는게 맡지 않나요//////



03-08-11 · 2.9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근거

08-11, "용접장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중 3번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에 "용접장갑"이 포함되는지..... 제가알기로는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새로오신 저희과장님은 절대 안된다고 그러시네용...ㅜ.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도 "안전장갑"이라고만 나와있는데 만약 용접장갑이 된다면 그 근거자료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참조바랍니다.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



03-08-11 · 3.7k · 0
A : 산재은폐 질문

08-08, "전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 > 산안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를 살펴보면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 > 동법 제69조에서 동법10조위반시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 1. 1개월이 지나서 산재처리를 할 경우 무조건 산재은폐가 되는지요? > &...



03-08-09 · 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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