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무재해시간 산정(덧붙임 추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4-09 1,935회 0건

본문

2005-04-09,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무재해목표에 대해 문의들입니다.
> 현장경비를 직영처리하여 2명을 주,야간 24시간 근무를
> 하고있는데 현장경비를 무재해시간으로 산정할수 있나요
> 산정시, 1명을 24시간으로 산정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직영처리하는 현장경비원의 근무시간을 무재해시간으로 산정할 수가 있으며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무재해시간등의 산정) ①항에 의거
실근무자수에 실근로시간수를 곱한 시간수 즉, 2명으로 하여 12시간씩 24시간을 무재해시간
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덧붙임 : 근로하는 경비원이 직영이건 용역이건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하고 근로자가 산재를 입게되면 무재해운동은 중지되게 됩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 유권해석)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7, 818)
등에 문의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403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5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