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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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04-11 1,29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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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슬슬 황사가 기승을 불릴텐데.. 건강조심하세요
>
> 이제 곧 근로자의 날(노동절)이 다가오는데.. 보통 이날은 휴무죠..
>
> 근데.. 건설현장에서 쉬지않고 일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
> 현장소장이 꼭 쉬어야 하냐? 라고 묻는데.. 잘 몰라서요....
>
> 그리고, 근로자의 날 일하다 사고라도 발생하면.. 과중처벌이라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게 되면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유급휴일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시면 되고, 이날 작업에 의한 사고가 나더라도 이에 대한 과중처벌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이제 슬슬 황사가 기승을 불릴텐데.. 건강조심하세요
>
> 이제 곧 근로자의 날(노동절)이 다가오는데.. 보통 이날은 휴무죠..
>
> 근데.. 건설현장에서 쉬지않고 일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
> 현장소장이 꼭 쉬어야 하냐? 라고 묻는데.. 잘 몰라서요....
>
> 그리고, 근로자의 날 일하다 사고라도 발생하면.. 과중처벌이라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게 되면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유급휴일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시면 되고, 이날 작업에 의한 사고가 나더라도 이에 대한 과중처벌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