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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련서류가 있는데...법적기준이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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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4-11    1,35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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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1, "김태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운영장님,,,
> 다름이 아니라,,,저도 안전서류를 하고있는데...
> 도급사업합동점검일지,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협의체회의,정기교육 신규교육 등,,,,그외 서류는 많지만 이만 생략하구여,,,
> 산안법 어디에 나와있나여???서류를 작성하는데 왜 작성하는지 정확
> 하게 알고 하려구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도급사업합동점검일지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3. 사업주간협의체회의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4. 정기교육 신규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관련

상단에 있는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종합안전에 보시면 각종 법령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그 법령을 참조하시고 의문나는 것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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