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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20억이상일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섬인신고?

페이지 정보

이준호 작성일05-04-13 1,396회 0건

본문

공사금액 20억이상일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섬인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공사금액 20억이라함은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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