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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장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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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작성일05-04-13 1,85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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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은 총공사금액이 58억정도로 안전관리자는 미선임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각종 안전행사를 위해 컨테이너 1동정도의 안전교육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만약 안전교육장을 설치할시 이에따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하로 안전관리자가 미 선임되어있는관계로 안전교육장을 설치할수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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