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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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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5-04-13 1,57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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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3, "동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앞에분과 비슷한데 공사금액이 60억정도 입니다. 저희 회사가 저희현장보다 빨리 들어와서 다른공정으로 안전교육장과 그안에 비품을 사다놓고 공사가 끝이나고 저희는 다시 별도 계약으로 다른 공정으로 들어와서 앞에 현장에서 만들어 놓은곳 교육장과 비품을 쓰고 있습니다.
> 원청사와 감리단이 같은곳이어서 앞에 쓰던 교육장과 비품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저희에게 지급되어 지는 안전관리비를 쓰야하는데 앞에 없었던 비품등의 내역을 올려도 인정을 하려하지 않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에 현장과 중복되는 품목의 경우는 절대 다시 올리면 안되는 겁니까? 비품외에 현장에서 쓰야하는 품목들도 이런 제제를 받아야 하는겁니까?
>
> 답볍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진님.
김영근 입니다.
우선, 답답하시겠습니다.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1. 기존에 있는 안전교육장, 비품과 겹치지 않는 신규 비품내역이고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앞의 현장과 중복되는 품목의 경우에 있어서 분실 또는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등의 사유가 있거나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등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구매하여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제9조에 의거 발주자.감리단 등이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한 확인 및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 및 감리단 등이 시공사(원, 하도급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게 생각하시고 상호협력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의 회시
1) -- 생략 -- 동일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추가 구입 비용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동 장비의 구입 필요성 및 활용여부, 공사의 규모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641, 2001.12.31)
2) 질문 :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카메라를 1대 구입하였으나 망실하여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였는 바,
감리단에서 2001년 5월에 구입하였으니 이번 2002년 3월에 새로 구입한 카메라는 인정을
안하여 준다고 함. 감리단에서도 안전관리자 전용 카메라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기존 한번 구입이 되었다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함.
만일 현장 근무중 망실되었던 카메라를 새로 구입할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지?
답변 :
--생략 -- 카메라가 현장에서 성실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실되었고, 남은 공사
기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19, 2002.5.17)
3)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 발주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발주자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현장에서 적법하게 구입한 것이 사실
이라면 당해 물품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35, 2003.2.10)
4) 사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추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28, 2003.5.20)
5)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음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6) 발주자(감리단)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나,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규정은 없음(산안(건안) 68307-10538, 2002.12.23)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앞에분과 비슷한데 공사금액이 60억정도 입니다. 저희 회사가 저희현장보다 빨리 들어와서 다른공정으로 안전교육장과 그안에 비품을 사다놓고 공사가 끝이나고 저희는 다시 별도 계약으로 다른 공정으로 들어와서 앞에 현장에서 만들어 놓은곳 교육장과 비품을 쓰고 있습니다.
> 원청사와 감리단이 같은곳이어서 앞에 쓰던 교육장과 비품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저희에게 지급되어 지는 안전관리비를 쓰야하는데 앞에 없었던 비품등의 내역을 올려도 인정을 하려하지 않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에 현장과 중복되는 품목의 경우는 절대 다시 올리면 안되는 겁니까? 비품외에 현장에서 쓰야하는 품목들도 이런 제제를 받아야 하는겁니까?
>
> 답볍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진님.
김영근 입니다.
우선, 답답하시겠습니다.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1. 기존에 있는 안전교육장, 비품과 겹치지 않는 신규 비품내역이고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앞의 현장과 중복되는 품목의 경우에 있어서 분실 또는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등의 사유가 있거나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등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구매하여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제9조에 의거 발주자.감리단 등이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한 확인 및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 및 감리단 등이 시공사(원, 하도급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게 생각하시고 상호협력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의 회시
1) -- 생략 -- 동일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추가 구입 비용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동 장비의 구입 필요성 및 활용여부, 공사의 규모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641, 2001.12.31)
2) 질문 :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카메라를 1대 구입하였으나 망실하여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였는 바,
감리단에서 2001년 5월에 구입하였으니 이번 2002년 3월에 새로 구입한 카메라는 인정을
안하여 준다고 함. 감리단에서도 안전관리자 전용 카메라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기존 한번 구입이 되었다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함.
만일 현장 근무중 망실되었던 카메라를 새로 구입할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지?
답변 :
--생략 -- 카메라가 현장에서 성실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실되었고, 남은 공사
기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19, 2002.5.17)
3)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 발주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발주자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현장에서 적법하게 구입한 것이 사실
이라면 당해 물품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35, 2003.2.10)
4) 사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추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28, 2003.5.20)
5)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음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6) 발주자(감리단)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나,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규정은 없음(산안(건안) 68307-10538, 2002.12.23)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