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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사용시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5-04-13 2.1k 0

본문

2005-04-13, "동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앞에분과 비슷한데 공사금액이 60억정도 입니다. 저희 회사가 저희현장보다 빨리 들어와서 다른공정으로 안전교육장과 그안에 비품을 사다놓고 공사가 끝이나고 저희는 다시 별도 계약으로 다른 공정으로 들어와서 앞에 현장에서 만들어 놓은곳 교육장과 비품을 쓰고 있습니다.
> 원청사와 감리단이 같은곳이어서 앞에 쓰던 교육장과 비품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저희에게 지급되어 지는 안전관리비를 쓰야하는데 앞에 없었던 비품등의 내역을 올려도 인정을 하려하지 않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에 현장과 중복되는 품목의 경우는 절대 다시 올리면 안되는 겁니까? 비품외에 현장에서 쓰야하는 품목들도 이런 제제를 받아야 하는겁니까?
>
> 답볍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진님.
김영근 입니다.

우선, 답답하시겠습니다.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1. 기존에 있는 안전교육장, 비품과 겹치지 않는 신규 비품내역이고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앞의 현장과 중복되는 품목의 경우에 있어서 분실 또는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등의 사유가 있거나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등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구매하여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제9조에 의거 발주자.감리단 등이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한 확인 및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 및 감리단 등이 시공사(원, 하도급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게 생각하시고 상호협력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의 회시

1) -- 생략 -- 동일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추가 구입 비용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동 장비의 구입 필요성 및 활용여부, 공사의 규모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641, 2001.12.31)

2) 질문 :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카메라를 1대 구입하였으나 망실하여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였는 바,
감리단에서 2001년 5월에 구입하였으니 이번 2002년 3월에 새로 구입한 카메라는 인정을
안하여 준다고 함. 감리단에서도 안전관리자 전용 카메라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기존 한번 구입이 되었다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함.
만일 현장 근무중 망실되었던 카메라를 새로 구입할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지?

답변 :
--생략 -- 카메라가 현장에서 성실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실되었고, 남은 공사
기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19, 2002.5.17)

3)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 발주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발주자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현장에서 적법하게 구입한 것이 사실
이라면 당해 물품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35, 2003.2.10)

4) 사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추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28, 2003.5.20)

5)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음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6) 발주자(감리단)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나,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규정은 없음(산안(건안) 68307-10538, 2002.12.23)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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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에 들어갈수 잇는 안전용품이 정확이 무엇무엇인지~!

2005-03-25, "안전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알구 시퍼요~ > > 어떤건 안전관리비에 들어가는대 어떤건 못드러가고~ > > 정확한걸 아라야 > > 안전관리비 양식을 만들때두 한번에 처리하는대~ > > 자꾸 빠꾸 당하니~^^;;; > > @@@ 안전관리비에 들어갈수 잇는 정확한 안전용품을 알려주새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일전에 답변을 했는데 서버상의 문제로 질문과 답변의 글이 지워졌습니다. 사과드립니다. 1. 우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



05-03-25 · 1.8k · 0
A : 실행안전관리비 리플

2005-03-24,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적안전관리비 < 계상된안전관리비 ≤ 실행안전관리비 > 법적안전관리비 보다는 계상된안전관리비가 많아야합니다. > 또한 실행안전관리비는 계상된안전관리비 보다 같거나 많아야합니다. >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그렇군요. 도움이 되었습니다.



05-03-24 · 1.8k · 0
A :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말그대로 실제로 사용할 안전관리비로서 법정안전관리비하고는 다름.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을 짠다면 이부분에서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 법정안전관리비보다 많이 책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으므로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법정안전관리비로 이상으로 계상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음.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문하기도 그렇지만 답변하기도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안전관리비가 얼마나 투입이 될 것인가? 의문을 갖고 실행예산을 비공식적으로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 물가정보지 등을 참조하여 ...



05-03-24 · 1.8k · 0
A :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2005-03-24, "안전관계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말그대로 실제로 사용할 안전관리비로서 법정안전관리비하고는 다름. >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을 짠다면 이부분에서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 법정안전관리비보다 많이 책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으므로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법정안전관리비로 이상으로 > 계상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음. >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문하기도 그렇지만 답변하기도 그렇습니다. > 현장에서 실제로 안전관리비가 얼마나 투입이 될 것인가? 의문을 갖고 실행...



05-03-24 · 1.9k · 0
A : 쇼핑몰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

고객의 안전관리(사고방지)와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건설현장의 경력은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며 급여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도 어렵지만 쇼핑몰, 유통, 백화점, 마트 등의 안전관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2005-03-23, "그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쇼핑몰에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지금 건설현장에 있는데,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회신부탁드립니다.



05-03-24 · 2k · 0
A : 안전관리비에포함되나요?

2005-03-23, "안전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 우의도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따라서, 말씀하신 작업자 우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03-23 · 2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5-03-21,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번 안전점검의 날행사와 더불어 전근로자에게 포상품으로 안전조끼를 > 지급했을때 안전관리비계상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



05-03-21 · 2.1k · 0
A : 안전관리비 소급정산건

2005-03-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2004년도에 사용한 안전관리비중 신호수 인건비를 > 정산하지 않아 2005년도 3월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 1년치를 한꺼번에 정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 정산을 해줘야될지 안해줘야될지 판단이 서지를 않아 > 질의합니다 > 제 생각에는 증빙서류만 첨부한다면은 별문제는 없을거같은데 > 고수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05-03-21 · 2k · 0
A : 안전체험교육장

2005-03-17,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 원주인데 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려고 하느데요 >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요? > 혹시 체험교육장 설치하는 회사좀 있으면 > 연락바랍니다. > angen409@lycos.co.kr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삼정안전/유비에스코 - http://www.samjungsafe.co.kr/ 영우산업 - http://www.yowo.co.kr/ 유원세이프티 - http://www.youonesafety.co.kr/ 하이세이프티 - http...



05-03-17 · 1.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03-1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겨울도 이제 다가고 따뜻한 봄날이구요.. > > 모든 안전관리자분들 감기조심하시고요 항상건강하세요.. > > 다름이 아니오라... > > 관리감독자(직원)들 안전의식고취로 위해 안전표어 대회를 했는데 > > 몰론 상품도 있지요... 상품비용을 안전관리비(행사비)로 사용이가능한지... > > 순수 안전관련 표어대회로 했는데 근로자하고 같이 할려고 하니까. > > 근로자분들이 한명도 제출하지 않았어 실패후 다시 저의 직원만 > > 했습니다.. 혹시 노동부 질의...



05-03-17 · 2.2k · 0
A : 토목현장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2005-03-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이번에 토목현장에 안전관리를 맡은 초보입니다. > > 업무나 서류 같은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쩝 ...... > > 아는 사람도 없구요... > > 알려주는 사람도 없네요..... > > 토공에서 발주한 공사로 택지개발 현장인데요... > > 업무 내용 과 서류 양식 등등 알려주세요... > > Please~~~~~~~ > > 그럼...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일전에 제가 답변을 하였...



05-03-16 · 2.5k · 0
A : 토목현장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운영자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지도 바랍니다. 또한. 사이트의 발전과 운영자님의 건승을 바랍니다. 그럼...



05-03-16 · 2k · 0
A : 안전일지는 어케 쓰나여?

2005-03-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왕초보인데 어케 안전관리자를 맡게 되었는데 > 매일매일 그날 안전일지를 써야 한다는데 > 도통 무슨내용을 써야할지 몰겠네요. > 일지양식은 받았는데 어케 쓰는 > 것인지 정말 몰겠네여 > 어케 쓰는 것인지 예문점 > 올려주시면 정말 고맙겠는데 > > 부탁드려욥~~ > > 그럼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2일에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



05-03-16 · 1.7k · 0
A : 안전난간대에 대해서...

2005-03-15, "안전제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아래의 내용은 안전인 모두 각종 점검에서 > 한번쯤은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 현장에서 분명히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 발코니에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난간대 기둥의 간격은 > 2m이내이어야하며 난간은 100kg 그램의 하중에 견딜수 있어야 하는데 > 당현자에서 문제점은 발코니의 간격이 4500mm입니다 > 여기에 4000mm짜리 강관파이프(비계파이프)를 사용하여 좌,우 여백을 감안하여 정...



05-03-16 · 1.7k · 0
A : 전기공사 안전관리비...

2005-03-14,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신입인데요.. > > 와서 보니 여긴 전기 공사를 하는데 > > 안전관리비 계상법이 > > 공사금액*0.94*1.2 보면 공사금액이 50억이상이라 0.94 까진 알겠는데 > > 1.2는 왜 곱하는건가여? > > 아시는분 좀 알켜 주세여.. > > 기타 다른 계산법도 있다면 좀 알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2배가 적용된다는 것은 법정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에 관급자재비(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비용)가 있다는 뜻입니다. ...



05-03-14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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