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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에 안전쪼끼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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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4-14 2,118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5-04-14, "안전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호수 안전쪼끼가 아닌~
>
> 여기 홈피에두 명시되잇는 주머니 마니 들어가잇는
>
> 쪼끼를 말하는겁니다.
>
> 안전관리비에 들어갈수 잇나요????
>
> 이번에 안전쪼끼를 신청하였는대 올려두 되나 올리면 안되나 해서
>
> 이러케 물어보게 되엇습니다.
>
> 요약~!
>
> 안전쪼끼 안전관리비에 넣어두 되나요?
> (신호수 안전쪼끼 아니고 일반 쪼끼형식에 주머니 많은 형광색옷류~
> 홈피에 나와 잇는거랑 똑같은데 주머니 많은겁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및안전장구구입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따라서, 상기 안전관계자의 범위에 속하는 인원에 대하여 말씀하신 안전조끼를 식별용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상기의 사용내역 및 동 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점검의날 등의 행사시 말씀하신
안전조끼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이에 관련하여 사진, 지출내역의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신호수 안전쪼끼가 아닌~
>
> 여기 홈피에두 명시되잇는 주머니 마니 들어가잇는
>
> 쪼끼를 말하는겁니다.
>
> 안전관리비에 들어갈수 잇나요????
>
> 이번에 안전쪼끼를 신청하였는대 올려두 되나 올리면 안되나 해서
>
> 이러케 물어보게 되엇습니다.
>
> 요약~!
>
> 안전쪼끼 안전관리비에 넣어두 되나요?
> (신호수 안전쪼끼 아니고 일반 쪼끼형식에 주머니 많은 형광색옷류~
> 홈피에 나와 잇는거랑 똑같은데 주머니 많은겁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및안전장구구입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따라서, 상기 안전관계자의 범위에 속하는 인원에 대하여 말씀하신 안전조끼를 식별용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상기의 사용내역 및 동 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점검의날 등의 행사시 말씀하신
안전조끼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이에 관련하여 사진, 지출내역의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