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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체험안전교육장 설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4-19 1,543회 0건

본문

2005-04-18,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준공이 약 1년점도 남은 현장입니다.
> 현재 공정율은 약 68% 정도입니다. 현장에 체험안전교육장을 설치 할려고 하는대 감리단에서 준공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를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준공이 몇달남지 않았거나,또는 공정율이 높은 경우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의 잔여기간이 얼마 없거나 공정율이 높다하여 현장에 체험안전교육장을 설치하지 말라는
규정 등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등에 있어서 체험안전교육장이 필요하다면
공사의 잔여기간 및 공정율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발주처 및 감리단 등과 실익 여부 등을 상의한 후 시행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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