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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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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발    05-04-18    1,26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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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안전관리비 문제인데요...
공사시작때는 노무비와 재료비가 명확하게 구분이 않되므로 총공사비에 70%에 1.88%를 적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정률 20%정도에 실행내역이 확정되면서 노무비와 재료비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안전관리비를 반드시 다시 계상을 해야하는 건지요 아니면 처음 총공사비에 70%로 적용했던 안전관리비 계상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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