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문제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4-19 1,414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5-04-18, "안전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안전관리비 문제인데요...
> 공사시작때는 노무비와 재료비가 명확하게 구분이 않되므로 총공사비에 70%에 1.88%를 적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정률 20%정도에 실행내역이 확정되면서 노무비와 재료비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 이런경우에 안전관리비를 반드시 다시 계상을 해야하는 건지요 아니면 처음 총공사비에 70%로 적용했던 안전관리비 계상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③항에는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액이 확정이 되었다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총공사비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가 대상액이 확정이 되어 산출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많고 그 금액을 그대로 실행을 하시겠다면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하십니다.
> 안전관리비 문제인데요...
> 공사시작때는 노무비와 재료비가 명확하게 구분이 않되므로 총공사비에 70%에 1.88%를 적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정률 20%정도에 실행내역이 확정되면서 노무비와 재료비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 이런경우에 안전관리비를 반드시 다시 계상을 해야하는 건지요 아니면 처음 총공사비에 70%로 적용했던 안전관리비 계상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③항에는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액이 확정이 되었다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총공사비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가 대상액이 확정이 되어 산출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많고 그 금액을 그대로 실행을 하시겠다면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