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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운영자님 질문...전기안전대행과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4-27 1,314회 0건

본문

2005-04-27,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
> 현장에서 전기와 관련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관리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요?
>
> 궁금합니다. ^^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현장에서 전기와 관련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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