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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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04-28 1,59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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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8, "박병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건설현장의 안전기사로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고 현장내 터파기 공사로 인하여 굴착 깊이가 깊어 짐에 따라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의 사용항목중 법면보호는 적용이 되나 근로자의 토석 붕괴 방지를 위해 지보공 및 토류벽의 사용(공사의 관한)이 가능 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 오늘도 안전한 작업으로 좋은 하루 되십시요.!
안녕하세요? 박병렬님.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토석 붕괴방지를 위해 지보공 및 토류벽을 설치하는 것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기 보다는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지보공 및 토류벽이 공사설계내역서상에 제외되어 있다면
신규항목으로 추가하거나 설계변경을 하여 기성시 청구하는 것으로 발주처 등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터파기 공사 및 지하구조물 작업시 굴착사면의 붕괴에 따른 작업자의 매몰 및 낙석
등에 의한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별도의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것 이라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방호시설도 공사설계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다면 사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참조 : 산안(건안) 68307-164 ]
※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68307-164 (2000.02.28.)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불가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