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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계자용조끼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5-02 1.9k 0

본문

2005-05-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원청의 직원들 소장 ,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는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에 따른 안전관리비로의 정산이 가는한지 답변을 ..
> 제 생각에는 사용이 가능할것로 사료 되는데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 그럼 수고 하시구요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는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또한, 상기 기준에서 안전관계자의 범위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원청의 직원들 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이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29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하여....

2005-05-17, "병아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운영자님!! > 언제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 3개월전 환기가 되지않아 배기팬을 구입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배기팬으로 환기가 불충분하여 흡.배기 시설을 설치하여 설계변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미리쓴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정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실비)으로 정산합니다. 따라서, 환기가 되지 않아 배기팬을 구입하였고 사용하다보니 이 배기팬으로 환기가...



05-05-17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하여

2005-05-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선 건설부분 질문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련하여 > 당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유무를 알고싶습니다. > 주업종은 경비,청소,시설관리 용역업입니다. > [별표3]산업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의 > 제23호. 제1호 내지 제22호의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건설 기계관리법에 의한 > 건설기계대여업 제외)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 알고싶습...



05-05-17 · 2.1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질의

2005-05-17, "게갈딱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근 벤딩기 풋스위치를 덮개가 없이 사용중인데 덮개있는것으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확실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 오늘도 안전인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철근Bending기 Foot switch 덮개는 불의의 작동에 따른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성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것(일체식)이 아니고 신규로 구입하거나 고장에 따라 교체를 하...



05-05-17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005-05-16, "초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무더운 관계로 더 무더워 지기전에 얼음조끼를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다음은 노동부 관련회시 입니다. ○ 귀하가 2004. 7. 23. 우리부 전자민원으로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더운 여름철에 얼음을 넣을 수 있는 안전조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끝. ○ 건설업...



05-05-16 · 1.8k · 0
A : 알곤(티그용접)용접에 대한 안전사항이 궁금합니다.

2005-05-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티그용접(알곤가스이용)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사항이 없어서 > > 도움을 청합니다. > > Tig용접은 일반적으로 배관용접에 많이 사용하는데 안전에 대한 자료가 > > 없어 안전교육시 어려움이 많습니다. > > 자료가지고 계신분은 공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법률정보1 > 화공안전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TIG용접기 설치 및 조작하기 그림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여 놓았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05-16 · 1.9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5-05-12, "이충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접지형 콘센트 및 접지형프러그로 교체, 가설전선을 3P전선(접지선이 있는것)으로 교체하였읍니다.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임시분전반(가설분전반/임시배전반/가설배전반), 배선용차단기, 접지형 콘센트, 접지형 플러그, 가설전선(3P전선), 충전부 절연조치시설 등은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가설전기관련 항목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또한, 플러그 및 콘센트와 접지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



05-05-12 · 1.9k · 0
A : 안전대``

2005-05-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6월부터 과태료가 부가되는 보호구 중에 안전대에서 질문하나드릴께요. > 안전대 착용은 현장내 전원 착용해야하는건지.아니면 고소 작업시에 착용을 해야하는건지 이해가 조금 안가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05-05-05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답변바람니다/...

2005-05-04, "궁굼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 궁금한게 있어서여.. > 안전모에 씌우는 햇빛 차단창(가운데 구멍이 뚫려있고 원형창)을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할려고 하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알고 싶네여... > 답변 바랍니다.. 그늘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물론 가능하고요, 땀흡수대도 계상 가능합니다.



05-05-04 · 1.7k · 0
A : 용접시에 안전관리비에 들어가는...

2005-05-03, "안전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품목들이 뭣뭣들이 잇나요?? > > 용접면, 소화기, 용접조끼, 용접장갑 > > 특히 용접을 마니 하는 편이라서.... > > 그리고 다른거 또 뭐 없나요?? > > > 2. lpg게이지, 산소 게이지는 안전관리비로 들어갈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용접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



05-05-03 · 2.7k · 0
▶ A : 안전관계자용조끼

2005-05-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원청의 직원들 소장 ,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는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에 따른 안전관리비로의 정산이 가는한지 답변을 .. > 제 생각에는 사용이 가능할것로 사료 되는데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 그럼 수고 하시구요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는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



05-05-02 · 1.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2005-04-28, "박병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건설현장의 안전기사로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고 현장내 터파기 공사로 인하여 굴착 깊이가 깊어 짐에 따라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의 사용항목중 법면보호는 적용이 되나 근로자의 토석 붕괴 방지를 위해 지보공 및 토류벽의 사용(공사의 관한)이 가능 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 오늘도 안전한 작업으로 좋은 하루 되십시요.! 안녕하세요? 박병렬님.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토석 붕괴방지...



05-04-28 · 2.1k · 0
A : 운영자님 질문...전기안전대행과 관련하여

2005-04-27,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 > 현장에서 전기와 관련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관리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요? > > 궁금합니다. ^^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05-04-27 · 1.8k · 0
A : 준공 후 안전관리비 미사용???

2005-04-23,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 개정으로 안전관리비 미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공 후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 쓰지 못할경우 시공사가 받는 불이익등???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말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2005년 3월 17일 개정된 노동부 고시 제2002 - 15호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삭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겠으나 원칙...



05-04-23 · 2.6k · 0
A : 크레인 작업반경내 안전모 착용

2005-04-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물체가 추락, 낙하의 우려가 있는곳에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하는데 > 크레인 작업반경내 작업자들은 다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하나요 ? > > 6월부터 벌금고지가 있다고 해서요? > > 관련규정 찾기가 쉽지 않네요 > >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 > 크레인 작업 안전기준에 > > 안전모 착용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 > 당연한 거지만 > > 윗분들이 그걸 원해서 이구 찾기가 쉽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노...



05-04-19 · 2.3k · 0
A : 안전관리비 문제입니다.

2005-04-18, "안전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안전관리비 문제인데요... > 공사시작때는 노무비와 재료비가 명확하게 구분이 않되므로 총공사비에 70%에 1.88%를 적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정률 20%정도에 실행내역이 확정되면서 노무비와 재료비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 이런경우에 안전관리비를 반드시 다시 계상을 해야하는 건지요 아니면 처음 총공사비에 70%로 적용했던 안전관리비 계상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



05-04-19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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