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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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05-05 1,22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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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6월부터 과태료가 부가되는 보호구 중에 안전대에서 질문하나드릴께요.
> 안전대 착용은 현장내 전원 착용해야하는건지.아니면 고소 작업시에 착용을 해야하는건지 이해가 조금 안가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안전대는 이런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사용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작업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임시로 안전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작업
- 궤도작업차량 작업시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부위에 안전난간이 없는 장소에서의 작업
또한, 이 리플렛에는 과태료 부과방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제기 방법, 산재처리방법,
질문과답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과태료 부과의 경우, 안전보호구 착용목적 등이 실려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할 경우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152번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6월부터 과태료가 부가되는 보호구 중에 안전대에서 질문하나드릴께요.
> 안전대 착용은 현장내 전원 착용해야하는건지.아니면 고소 작업시에 착용을 해야하는건지 이해가 조금 안가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안전대는 이런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사용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작업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임시로 안전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작업
- 궤도작업차량 작업시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부위에 안전난간이 없는 장소에서의 작업
또한, 이 리플렛에는 과태료 부과방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제기 방법, 산재처리방법,
질문과답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과태료 부과의 경우, 안전보호구 착용목적 등이 실려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할 경우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152번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