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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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5-05-06 1,33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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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6,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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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 1번 항목의 직.조.반장의 관리감독자 에 관한 질문입니다.
> 예를 들어 하도급에서 각 공정마다 팀별로 노무자를 투입했을시 그 팀의 반장도 관리감독자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하도급 직영직원에 대하여만 관리감독자라 할수 있는지? (이때 팀이라 하면, 철근가공 팀, 철근조립팀, 형틀제작팀, 비계조립팀 등등이며, 실질적으로 하도급에서 데려온 팀들이 모두 하도급 직영이 아닌 팀별로 뭉쳐다니는 노무자들중에서도 각 반장이 있고, 또 현장내에서도 반장이 지휘관리하고 있음)
>
> 관리감독자에 포함이 된다면, 급여명세표에 안전담당수당을 지급증거가 있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 또한 관리감독자 교육에도 이들 각 반장들이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의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담당자는 직.조.
반장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각 공정마다 팀별로 노무자를 투입했을 시 그 팀의 반장도 관리
감독자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거푸집지보공조립.해체 등, 비계조립.해체 공종 등 해당 / 철근가공과 조립은 해당공종 아님)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작업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각 작업팀별로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내에서
동바리 해체작업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작업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각 작업팀별로
당해 작업의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참조자료 : 노동부 질의회시 산안(건안) 68307-36, 2001.1.12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의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급여명세서 외에도 동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수당 지급대장, 영수증 및 확인서 등)로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3. 상기 1.항에 의거 각 공정마다 팀별로 노무자를 투입했을 시 그 팀의 반장도 관리감독자에
포함이 되므로 연간 16시간 이상 또는 반기별 8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 안전관리비 1번 항목의 직.조.반장의 관리감독자 에 관한 질문입니다.
> 예를 들어 하도급에서 각 공정마다 팀별로 노무자를 투입했을시 그 팀의 반장도 관리감독자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하도급 직영직원에 대하여만 관리감독자라 할수 있는지? (이때 팀이라 하면, 철근가공 팀, 철근조립팀, 형틀제작팀, 비계조립팀 등등이며, 실질적으로 하도급에서 데려온 팀들이 모두 하도급 직영이 아닌 팀별로 뭉쳐다니는 노무자들중에서도 각 반장이 있고, 또 현장내에서도 반장이 지휘관리하고 있음)
>
> 관리감독자에 포함이 된다면, 급여명세표에 안전담당수당을 지급증거가 있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 또한 관리감독자 교육에도 이들 각 반장들이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의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담당자는 직.조.
반장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각 공정마다 팀별로 노무자를 투입했을 시 그 팀의 반장도 관리
감독자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거푸집지보공조립.해체 등, 비계조립.해체 공종 등 해당 / 철근가공과 조립은 해당공종 아님)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작업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각 작업팀별로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내에서
동바리 해체작업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작업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각 작업팀별로
당해 작업의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참조자료 : 노동부 질의회시 산안(건안) 68307-36, 2001.1.12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의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급여명세서 외에도 동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수당 지급대장, 영수증 및 확인서 등)로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3. 상기 1.항에 의거 각 공정마다 팀별로 노무자를 투입했을 시 그 팀의 반장도 관리감독자에
포함이 되므로 연간 16시간 이상 또는 반기별 8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