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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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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5-05-15 1,167회 0건

본문

2005-05-1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입사하기전에도 자주 허리를 삐엇습니다.
> 99년입사 안전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안전반장 일을 하였습니다.
> 안전하시는 분은 아실겁니다. (2001정규직)
> 근무하면서도 자주 허리를 삐긋하였습니다.
> 2003년11월 어느날 심하게 아팠습니다.
> 일단 약국에 가서 파스를 바르고 통증을 참으면서 몇달이 흘러
> 2004년 1월3일 MRI결과 4,5번퇴행성디스크 너무나 놀랐습니다.퇴행성이란 말에 개인적으로 계속치료을 하였습니다.2005년1월말 완전히 누웠습니다.너무나 아파서 일주일정도
> 지금까지 수술하지 않게 한방병원에서 치료을 하고 있습니다.
> 한달에 경리월급주면서
>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 어떻게 해야할까요
> 산재 가능성이 있나요.
>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나이가 들어 자연히 생기거나 자연발생적인 퇴화로 인한 병(퇴행성 질환 등)과 본래 가지고 있는
병(지병) 등에 대해서 예전에는 법원에 가서야 업무상재해로 인정받는 등 그 과정이 까다로웠으나
최근에는 관련 업무가 퇴행 및 지병을 촉진시켜 악화된 경우라면 부상으로 인정되는 것이 법원판례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상병과 업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업무가 신체에 어떤 식으로 부담을 주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상병을 얻게된 경위, 근무형태, 근무상황, 동료진술서 등)와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시고,

만약에 요양불승인 처분이 내려진다면 산재전문 노무사나 변호사 등과 상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힘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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