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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5-16 1,365회 0건

본문

2005-05-16, "초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무더운 관계로 더 무더워 지기전에 얼음조끼를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다음은 노동부 관련회시 입니다.

○ 귀하가 2004. 7. 23. 우리부 전자민원으로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더운 여름철에 얼음을 넣을 수 있는 안전조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끝.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322, 2002.7.10)


2. 따라서, 말씀하신 얼음조끼(냉각자켓)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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